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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30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수원시 권선구 C에서 D 이라는 중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11:26 경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45 노상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사실은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음식을 주문할 생각이 없음에도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배달 일을 하러 갔다가 늦게 출근하였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은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식당으로 전화를 걸어 짜장 3개, 짬뽕 4개, 물냉면 2 개를 수원시 권선구 E 아파트 106동 801호로 배달시켜 달라는 주문을 하여 피해 자가 위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방 문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위계로 피해자의 음식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배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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