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7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20:36 경 수원시 권선구

B. BO1 호 피고인의 집에서 'C' 중국 집에 전화를 걸어 간 짜장 두 그릇을 시켰다.

이에 같은 날 20:45 경 위 중국집의 배달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 너가 먹든지 개나 주든지 알아서 해 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