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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16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같은 날 배달원으로 채용되어 위 음식점의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며 음식을 배달한 후 손님들로부터 125,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을 다녀오겠다고 말을 한 후 위 125,000원을 그대로 가지고 나간 다음 그 시경 수원시 인근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4.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7. 09:00경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같은 날 배달원으로 채용되어 위 음식점의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며 음식을 배달한 후 손님들로부터 190,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배달을 다녀오겠다고 말을 한 후 피해자가 교부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1,600,000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위 190,000원을 그대로 가지고 나간 다음 그 시경 위 오토바이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가보정갈비 인근에 세워두고, 위 19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합계 1,79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3. 2014.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6. 09:00경 용인시 기흥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반점에서, 같은 날 배달원으로 채용되어 위 음식점의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며 음식을 배달한 후 손님들로부터 93,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그릇을 수거해 오겠다고 말을 한 후 피해자가 교부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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