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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6 2016고정8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나이트에서 무대공연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 만 48세) 이 근무하는 ‘C’ 식당에 손님으로 온 자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5. 04:05 경부터 같은 날 06:0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돼지 양념 갈비 4인 분 52,000원, 소주 1 병 4,000원, 콜라 2 병 2,000원, 물냉면 5,000원 등의 음식을 교부 받아 취식한 후 도합 63,000원 상당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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