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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9 2013노371
위증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A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6. 중순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A의 집에 찾아간 뒤 자신의 택시 안에서 A에게 음주운전의 증인으로 서달라고 부탁한 다음” 부분을 “2011. 6.~7.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A의 집에 찾아간 뒤 A에게 음주운전의 증인으로 서달라고 부탁한 다음”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폭력성향이 강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협박과 회유를 하며 허위 증언을 부탁하였고, 예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적도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당할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허위 증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A이 피고인의 부탁 없이 스스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위증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인 H에게 부탁하여 발급받은 허위의 대리운전 영수증을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H으로 하여금 경찰에서 대리운전 사실을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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