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09년경 D를 고소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D를 고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2010. 8. 12. D를 고소하는 데에 피고인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그 고소장에 서명, 날인을 한 사실도 없으며 그 고소의 내용조차 알지 못하는바, 피고인이 위 2010. 8. 12.자 고소를 주도한 C을 상대로 ‘C은 위 2010. 8. 12.자 고소를 하면서 피고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고소장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고소장을 위조한 다음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고소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것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되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0.경 포항 북구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가입하였던 낙찰계의 계원이었던 C이 계주인 D를 고소하면서 피고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고소장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고소장을 위조한 다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고소장을 행사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피고인의 낙찰계 관련 장부(이하 ‘계 장부’라고 한다)를 건네주면서 고소장에 자신의 이름도 넣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를 하여 C을 무고하였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를 상대로 고소를 하여 2009. 11. 26.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F, G, C, 피고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