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률위반) 피해자 C은 주식회사 D로부터 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제보의 진실성을 확인하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허위 인식의 미필적 고의 아래 위법하게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2016. 6. 27. 개최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D와 관리계약을 연장하기로 결의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감사였는데 2017년 9월 정기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채 임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7. 11. 27.자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감사보고서에는 “이전 D와 재계약 후에는 발전기금 명목으로 3,000만 원 상당 보일러를 현물로 받았는데 이번 계약에는 아무런 사례가 없었다. D에서 전례에 비추어 발전기금 명목으로 3,000만 원 정도 보냈다고 추정되는데, 입금되지 않아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관계기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감사보고서를 피해자에게 송부하고 공고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는 “2017년 재계약과 관련하여 D로부터 3,000만 원을 B에 지급한 적이 없다는 확답을 받았다. 감사보고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토한 후에 공지배포 결정을 하겠다.”는 취지의 2017. 11. 30.자 답변서를 작성했다.
피고인은 “발전기금 수령 여부 등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니 관계기관 조사를 요청한다.”라는 취지의 2017. 12. 4.자 답변서를 작성했다.
피고인은 2017. 12. 15. 6기 회장 F에게 감사보고서를 발송하고 공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18. 1. 18. 피고인이 불참한 가운데 5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가 개최되었는데, 피고인이 요청한 감사보고서 공고는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피고인은 201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