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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10 2020구합57967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20. 1. 8. 준강제추행죄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D)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원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C의 변호인이다.

나. 원고는 2020. 3.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위 형사사건의 수사기록 중 ‘경위 B가 2019. 7. 21.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담당 검사는 2020. 3. 6. 원고에게 ‘위 수사보고서가 수사기관의 의견 또는 법률판단 등을 기재한 내부문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3항에 근거하여 열람등사를 거부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제1호),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과 관련된 진술이 기재된 서류 등’(제2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제4호)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3 제1항 . 이 경우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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