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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11 2020구합67872
불기소사건기록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20.6.17.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각 정보의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중...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12. 2. 서울송파경찰서에 B을 사기,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하 원고의 고소로 개시된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관련 형사사건은 2019. 12. 26. 서울성동경찰서로 이송되었다.

원고는 2019. 12. 31. 서울성동경찰서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서울성동경찰서 소속의 사법경찰관은 2020. 1. 2.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관련 형사사건을 송치하였으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의 담당 검사는 2020. 1. 7. B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110호). 원고는 2020. 6. 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관련 형사사건의 기록 중 ‘의견서,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이송), 사건인계서(피의자인도서), 수사결과보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6. 17. 일부 정보의 공개를 허가하되, 별지 1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해서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5호, 제20조의2(‘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또는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및 제22조 제1항 제4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열람등사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피고의 위 처분 중 열람등사를 불허하는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행정규칙에 불과한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 별지 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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