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6. 28.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중 순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24. 인천지방검찰청에 B, C, D, E, 성명불상의 자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은 사건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였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0. 10. 공소권없음,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나. 원고는 2017. 6. 28. 피고에게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6형제29826호 사건 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기록 중 고소장, 차량입고사실확인서, 주차료청구서, 판결문, 의견서, CD, 항고장, 사건처리결과통지,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허용하였으나, 나머지 기록 중 원고 이외의 자의 진술 및 원고 이외의 자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에 의하여, 수사기관 내부 문서에 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에 의하여 열람등사를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기록 중 열람등사가 불허된 정보는 별지 1 목록 기재 서류와 같고,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사유로서 원고 이외의 자의 진술 및 원고 이외의 자에 관한 서류 열람등사 불허 시에 검찰보존사무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