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불기소 사건기록에 관하여 열람등사 불허가 통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불기소 사건기록에 관한 열람등사 불허가 통지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위 열람등사를 신청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6. 10. 12. 원고에 대하여 2016 형제58373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관하여 열람등사 불허가 통지 거부처분을 하였다
거나 그 무렵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2. 다음으로 피고는 ‘형사포털사이트에 사건관계인 조사내역, 사건관계인 자료제출내역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청구 부분에 관하여, 그 청구취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청구취지가 무엇인지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소정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행정소송법 제36조에 의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이를 제기할 수 있는바, 원고가 형사포털사이트에 사건관계인 조사내역, 사건관계인 자료제출내역을 제대로 기입할 것을 신청하였다
거나 그 미기입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 부분 소도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