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해당 서류 및 자료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해당 서류 및 자료의 등사를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F은 이를 조합원의 지위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지위에서 요청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거부 행위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정법’이라고만 한다.)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4번과 순번 5번 중 ‘총회 의사록’과 관련하여, 구 도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는 조합의 총회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을 열람등사 대상 서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관한 속기록이나 영상자료도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합장이 열람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번과 관련하여, 이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3. 9. 17. 대통령령 제247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정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70조 제1항 제4호의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의 서류 및 관련 자료로서 열람등사 대상에 해당한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번 중 ‘감사와 조합간 발수신 공문’과 관련하여, 이는 구 도정법 제81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 해당하거나 구 도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