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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18 2015고단18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09:1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팬티만 입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아내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이 귀가를 권유하자 순경 H에게 “ 야 새끼야, 뭘 그렇게 쳐다보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아내 E를 이렇게 죽여 버릴 것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H의 목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이에 경사 G이 이렇게 계속 소란을 피우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손으로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손톱으로 G의 오른손 중지를 할퀴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I의 자술서의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경찰관 H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경찰관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손으로 H의 목젖 부위를 가격하려 하여 H이 뒤로 살짝 피했으나 완전히 피하지 못하고 목 부위를 가격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② 경찰관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의 목 부위를 가격하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H의 목젖을 가격하였다고

취지로 H의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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