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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3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12. 8. 20:5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 운영의 라이브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반주소리가 낮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눈을 찌를 것처럼 삿대질을 한 뒤 테이블로 돌아갔고, 그 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테이블로 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카운터로 돌아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가락질을 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여 약 28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라이브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3. 12. 8. 21:3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 B은 경사 G에게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다가 주먹으로 경사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경사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따라 경사 G이 피고인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경사 G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상의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고 손으로 경사 G의 손가락 부위를 할퀸 다음, 순경 H의 손을 할퀴고 주먹으로 순경 H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사 G, 순경 H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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