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13 2017고단1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14:1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 북 익산시 D에 있는 E 옆 교차로를 광일 여객 방면에서 오산면 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좌회전을 하려는 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오산면 사무소 방면에서 평화 클래시 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35 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위 버스와 충돌할 위험에 빠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기 위해 위 오토바이를 오른쪽으로 급회전하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일반 노동이나 운동이 불가능한 장애가 남는 ‘ 우 상지 상완 신경 충 손상, 전마비’ 의 상해를 입게 하여 불구가 되게 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F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