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48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1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교차로를 사하성당 쪽에서 괴정2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대향차로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124cc 오토바이를 좌회전 진행하는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보고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