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39,7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3.부터 2014. 10.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B은 2011. 7. 23. 17:20경 C 포터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명지아파트 방면에서 용방면 소재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용방면 소재지 방면에서 구례읍 돌틈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원고 운전의 F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번호판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우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11호증의 5 내지 8, 13 내지 30, 3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등 등으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B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로서, 원고로서도 이러한 교차로를 통행할 경우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