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2. 5. 1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에 있는 한솔메르빌 상가 앞 도로를 고성시장 방면에서 1호광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고자 할 때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 교차로를 직진으로 먼저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45,64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9. 30일 이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가.
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자동차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