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가.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판결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나. 수정 부분 1) 제1심판결 제7면 제15, 16행의 ‘감정인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이 법원의’를 ‘당심 증인 J의 (서면)증언, 제1심 감정인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2) 제1심판결 제7면 제18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3) 제1심판결 제8면 제12행의 ‘이 법원의’를 ’당심 증인 J의 (서면)증언,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5) 제1심판결 제9면 제1, 2행의 “‘G’에서도 망인이 운항한 헬기가 아닌 다른 헬기가 5회의 스카이다이빙 지원비행을 실시하여 함께 운항업무를 지원하였다.”를 “'G’에서의 업무 중 가장 고난도인 ‘스카이다이빙 지원비행’ 업무는 망인이 아닌 당심 증인 J이 주로 수행하였고, 망인이 위 행사 업무와 관련하여 주위에 특별히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6) 제1심판결 제9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한다. 『⑥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게 다발항공기 운항을 권유하였을 뿐이고, 망인이 다발항공기 운항 능력 심사에서 불합격하였다고 하여 망인에게 인사상 또는 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할 것을 예정하지는 아니하였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