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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1 2014나75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및 원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더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쪽 제2행의 “을 제6호증” 다음에 “을 제15, 17, 18, 22호증”을 추가하고, “증인 A의 증언”을 “제1심 증인 A, 당심 증인 B의 각 증언, 당심 증인 C의 일부증언”으로 고쳐 쓴다.

제4쪽 제6, 7행의 “갑 제10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를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당심에서의 주식회사 비오비코리아(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즐겨찾기필름, 이하 ‘즐겨찾기필름’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이에 방해되지 아니하고”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추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광고 대부분을 외주업체인 즐겨찾기필름을 통하여 제작하였는바, 피고는 즐겨찾기필름에 대한 외주비용이 69,250,000원임에도 이를 125,000,000원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이 사건 광고제작 등의 용역비를 175,670,293원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위 합의를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한다.

나. 판단 갑 제14호증, 을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당심에서의 즐겨찾기필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광고의 TV-CM 제작을 즐겨찾기필름에 외주를 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광고의 TV-CM의 제작의 외주비용을 144,331,400원 또는 125,000,000원으로 견적한 후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광고제작 용역비를 172,120,960원으로 합의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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