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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04 2015나9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 중 “6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갑 제15 내지 20, 30호증, 을 제8 내지 17, 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의 ④항 부분(제2행 ~ 제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위 F 토지 및 도로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가 피고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비용 등에 관하여 법무사가 발행한 영수증(갑 제19호증)을 원고가 보관하고 있기는 하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과정에서 위 영수증을 원고가 보관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당시 신용불량자이던 원고의 경제상황과 그 무렵 등기비용을 피고들이 원고에게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약 100만 원 상당의 등기비용을 원고가 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현재까지 위 각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피고들이 보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등기비용에 관한 영수증을 원고가 보관하고 있다는 점이 원고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의 ⑥항 부분(제13행 ~ 제15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⑦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 및 현황,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의 실질적인 교환가치가 위 각 토지상의 가압류금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파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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