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진 뚝배기는 ‘ 위험한 물건’ 이 아니다.
또 한, 피고 인은 위 뚝배기를 식당에서 제공받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던졌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 휴대’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특수 상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어떤 물건이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위험한 물건의 ‘ 휴대’ 는 범죄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인은 위 식당에 있던 너비 약 30cm , 높이 약 8.5cm 의 뚝배기를 피해자에게 힘껏 던진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료 일수 미상의 팔꿈치 타박상을 입은 점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뚝배기는 이를 위와 같이 사용하면 피해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으로서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당시 이를 피해자에게 던진 이상 피고인이 이를 휴대하여 위 범행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