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피고인이 휴대한 물건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이 꽂혀 있는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좌측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올려 마치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 있던 담배꽁초를 입에 물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고, 그 담배꽁초를 피해자에게 던져 맞추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빈 맥주병이 꽂혀 있는 플라스틱 박스, 불이 붙어 있던 담배꽁초는 모두 그 객관적 성질이나 당시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기록상 피고인이 던진 불이 붙은 담배꽁초에 피해자가 맞은 사실, 피고인이 빈 맥주병이 꽂혀 있는 플라스틱 박스를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였던 사실은 비교적 명확히 인정되므로, 설령 실제 피고인이 빈 맥주병이 꽂혀 있는 플라스틱 박스를 던지거나 이에 피해자가 맞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특수폭행죄로 의율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