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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12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19:00경 창원시 의창구 H 소재 I 앞 노상에서 J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인 택시기사 K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경남 양산시청으로 가자"고 말하여 여유를 보임으로써 택시 요금을 줄 것 같은 믿음을 주고 같은 날 20:30경까지 주행시킨 후, 목적지인 양산시청에 도착하자 돈이 없다고 하여 택시요금 59,76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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