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1 2018고정3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07:00경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어 택시 요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 송탄에 있는 B 식당 앞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안성시 대학6길 34 내리파출소까지 이동하고 요금 68,2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8,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무임승차)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