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2018. 3. 23. 원고와 사이에 타워크레인(D)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의 종전 시공사(주식회사 E)와 사이에 발생한 타워크레인 임차료에 관하여 ‘사용기간 : 2015. 4. 30.부터 2018. 3. 25.까지, 사용금액 : 104,500,000원(부가세 포함), 지급시기 : 계약일로부터 25일 이내에 30%, 매월 말일 각 30%, 40%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고 한다), 향후 발생할 타워크레인 임차료에 관하여는 ‘사용기간 : 2018. 3. 26.부터 2018. 12. 26.까지, 월 사용금액 9,500,000원(부가세 별도), 지급시기 : 대여기간이 12개월 초과하는 경우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25일 이내’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위 각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8. 7.경까지 위 타워크레인을 공사현장에 투입하거나 투입을 위하여 대기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수계약 관련하여 약정한 금액인 104,500,000원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8.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의 타워크레인 사용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31,350,000원(= 9,500,000원 × 3개월 × 부가가치세 110%)의 합계액인 135,8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인수계약 관련 피고는, 이 사건 인수계약의 채무자는 시행사인 C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고, 자신은 위 조합이 정상적인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