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63,2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0.부터 2019. 3.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D 진입도로1공구 교량의 가교를 해체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8. 1. 2.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크롤라 크레인(등록번호 E,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2. 사용기간 : 2018. 1. 2.부터 2018. 1. 17.까지(15일) (조립, 해체일이 임대기간에 포함됨)
3. 사용금액 및 조건 : 월당 20,000,000원(왕복 운송비, 조립해체비 포함) * 부가세 별도이며, O/T 발생 시 사후 정산함 * 지반 연약 보강을 위한 모든 공사는 ‘임차인’(피고)이 준비하기로 하며 현장 내에서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발생 시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4. 가동시간 : (전략) 월 15일 초과 시에는 초과 사용일수에 대해 일일 1,000,000원씩 가산 정산한다.
나. 이 사건 공사 종료 후, 원고 측이 2018. 1. 20. 이 사건 크레인을 해체하여 Low Bed 츄레라 차량(등록번호 F, 이하 ‘이 사건 제1차량’이라 한다)에 싣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를 따라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제1차량과 이 사건 크레인의 해체작업에 사용된 130톤 크레인 차량(등록번호 G, 이하 ‘이 사건 제2차량’이라 한다) 별지 사고현장 사진에는 ‘100t 크레인’으로 표시되어 있다.
의 바퀴 일부가 이 사건 진입로의 한쪽 저지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1, 2차량의 인양(구난) 작업비로 17,105,000원(= 7,205,000원 9,900,000원), 이 사건 진입로의 복구작업비로 24,167,000원(= 4,950,000원 17,017,000원 2,2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