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9. 피고와 제주시 B 지상 건물 중 7층 101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연 차임 3,000만 원, 임대차기간 인도 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증금 및 그 지급시기) 임대차보증금 중 일천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이천만원은 3월 10일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연임대료) ① 임차인(원고)은 연임대료 삼천만원(부가세 별도)을 매년 분기별로 4회 분납한다.
3월 25일: 750만원(부가세 별도), 6월 25일: 750만원(부가세 별도), 9월 25일: 750만원(부가세 별도), 12월 25일: 750만원(부가세 별도) 제3조(관리비 등) 임차인이 월세이외에 부담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비: 면적별 분할하고 공실이 있어도 800평을 기준으로 임대가 다된 상태라는 가정 하에서 분할한다.
관리비 포함항목은 공용전기요금, 각종 검사수수료, 청소비, 주차관리인 인건비 외 추가사항이 발생시는 서로 협의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19. 1,000만 원, 2014. 3. 13. 1,000만 원, 2014. 3. 26. 952만 원, 2014. 8. 29. 850만 원, 2014. 9. 15. 600만 원, 2014. 9. 17. 750만 원, 2014. 12. 31. 850만 원을 보증금 및 임료로 각 지급하였고, 2015. 1. 8. 250만 원, 2015. 6. 30. 1,000만 원, 2015. 7. 3. 500만 원, 2015. 10. 12. 550만 원, 2015. 10. 13. 300만 원, 2015. 12. 28. 1,000만 원을 임료로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4.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 지급시기를 지키지 않았고, 미지급 임료가 13,000,000원이며, 미납된 관리비가 9,510,000원으로, 합계 22,51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16. 2. 22.'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