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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09 2017가합545
건설기계사용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

1. 목적물의 표시

가. 건설기계 : 154-HC 타워크레인

나. 현장 : 경북 구미시 공단동 193-8 구미1공단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다. 임차인 : 우성산업개발

2. 사용기간 : 2015. 2. 30.부터 2015. 12. 30.까지

3. 사용금액 : 26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가. 원고는 2015. 2. 12. 소외 주식회사 우성산업개발(이하 ‘우성산업개발’이라고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공사현장인 경북 구미시 공단동 193-8 공장용지 9,1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소외 주식회사 씨케이의 소유였다가 2015. 6. 25. 소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고 한다) 앞으로 2015. 6. 23.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2016. 10. 31. 피고 앞으로 2016. 9.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다시 아시아신탁 앞으로 2016. 10. 31.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매를 통해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아시아신탁의 공매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특기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4. 특기사항 본 공매물건은 공사 진행 중 중단된 현장으로 공매낙찰금액과 별도로 현장 정리비용(유치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인정근거]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료 중 218,652,500원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다.

피고는 아시아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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