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57,8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부터 2017.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C로부터 서울 구로구 D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진행 중인 위 공사현장에 항타 및 항발기 1대(형식 : DHP-80, 등록번호 : E,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임대하기로 하면서 사용기간 2017. 6. 21.부터, 사용금액 총 102,970,000원(부가세 별도), 가동시간 1일 8시간 기준, 월 200시간 기준(대기시간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장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6. 21.부터 2017. 7. 31.까지 위 공사현장에 이 사건 장비를 임대하였고,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천공기사용료 품목에 관하여 ① 2017. 7. 1.자로 22,409,200원(= 공급가액 20,372,000원 부가세 2,037,200원)원, ② 2017. 7. 31.자로 90,857,800원(= 공급가액 82,598,000원 부가세 8,259,800원), 합계 113,267,000원(= 총 공급가액 102,970,000원 부가세 10,297,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 10. 위 2017. 7. 1.자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22,409,2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9. 1. 6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합계 82,409,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장비임대료 30,857,800원(= 이 사건 장비임대료 총액 113,267,000원 - 기 지급한 일부 장비임대료 82,409,2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장비 임대차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일인 2017.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