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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30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괴를 싸게 구매하여 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렸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의 원심 증언은, 피고인이 금을 보관하는 창고의 존재에 관하여 말하였고( 공판기록 제 79 쪽), 금과 선택적으로 만 원짜리 구권 지폐를 가져다줄 수 있다 고도 하였다는 등( 공판기록 제 80 쪽)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의 매입을 통하여 30% 이상의 이익을 주겠다고

하였다는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내용과도 일치하여( 공판기록 제 82 쪽),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조달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줄 수 있도록 하여 준 F의 원심 증언 내용도, 피해자가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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