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2014 고단 2265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닌 J의 말을 믿고 3억 원을 투자한 것이고, 피해자와 함께 1억 원을 투자한다고 말한 사람도 J 본인이며, 피해자가 투자한 3억 원은 X의 H 시행사업에 투자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X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3억 원을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갚을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나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 판시 2015 고단 2621 범죄사실에 대하여 L의 증언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L의 채권 채무관계는 이 사건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피고인은 협의한 대로 L이 2억 2,000만 원을 담보 제공자인 P에게 지급할 것으로 믿었으나 L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나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본 결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설시한 원심의 판단에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아래 각 사건에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 나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2014 고단 2265 사건에 대하여 1) 피해자 I은 원심 및 수사기관에서 ‘J 와 오랫동안 신뢰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J를 믿고 3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 고 진술한 바 있다( 공판기록 115 쪽, 수사기록 184 쪽). 그러나 피해자는 또한 ‘3 억 원을 빌려 주기 전에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돈을 못 줄 것 같으면 K 아파트라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공판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