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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6.18 2019허8521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C/D/ E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제41류의 교육연구업, 교육적 행사의 준비 및 진행업, 교재 출판업, 뉴스보도 서비스업, 부동산 학원 경영업, 신문 출판업, 위성통신 강좌업, 인터넷 교육 강좌업, 인터넷 교육지도업,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시험업, 읽기전용 온라인 전자출판물 제공업, 읽기전용 온라인 전자서적 및 잡지출판업, 통신강좌업

나. 원고의 선등록상표 및 선등록서비스표 1) 선등록상표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상표등록 F/G/H/2015. 8. 4.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09류의 녹음된 테이프(음악이 녹음된 것은 제외한다),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녹음된 것은 제외한다), 제16류의 서적, 신문, 잡지, 그림엽서, 팜플렛, 카탈로그, 포스터, 학습지 2) 선등록서비스표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I/J/K/2010. 10. 21.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구분 제35류의 광고대행업, 광고장소임대업,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대행업, 상업정보제공업, 자료제공업,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가공편집업, 정보의 컴퓨터데이터베이스 구축업,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검색업,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 조사업, 직업소개업, 제41류의 입시학원경영업, 보습학원경영업, 속셈학원경영업, 외국어학원경영업, 유치원경영업, 음악학원경영업, 미술학원경영업, 교육정보제공업, 교육지도업, 영재학원경영업

다.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8. 10. 17 특허심판원 2018당3359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상표 및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9호 및 제11호에 각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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