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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6. 성동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고, 2012.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같은 해

4.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같은 해

9. 13.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06:25 경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101에 있는 샛별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오 남 읍 팔 현로 81에 있는 자연과 사람들 펜 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를 저질렀고, 그 동안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되는 점, 이 사건이 비록 전날 밤에 음주한 이후에 아침에 단속된 것이고, 그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 운전의 위험은 시간을 가리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을 선고하는 마당에 법정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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