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9. 11:00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1 층 로비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 C, D, E, F( 이하 ‘ 소송사건의 원고들’ )로부터 “G를 상대로 한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등 소송을 이길 수 있게 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소송사건 처리를 대신 해 주는 조건으로 즉석에서 소송비용 및 수임료 명목으로 240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10. 1.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위 소송사건의 원고 들 로부터 추가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H) 로 7회에 걸쳐 83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23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위 소송사건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해 주고 준비 서면과 답변서 등 소송에 필요한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부당 이득금 반환 등 소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증 사본, 통장거래 내역 사본, 판결서 사본, 문자 내용 사진, 소장 사본, 위임장 사본, 답변서 사본, 준비 서면 사본
1. 수사보고( 예금거래 내역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