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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84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1. 2. 경 울산 중구 B에서 C으로부터 “D 이 피해자 E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다투고 싶어 한다” 라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패소 판결을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법률상담을 해 주면서 피해 자로부터 해당 판결문 사본을 건네받은 뒤, 피해자에게 “ 추완 항소장을 대신하여 작성해 줄 테니 그 대가로 30만원을 보내

달라”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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