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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72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1. 27.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법무법인 B 의 사무장이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25.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서울 서초구 H 빌라 부지는 경매 시세가 72억 원 가량인데 위 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시 앤피자산관리가 보유하고 있는 4 순위 근저당권( 채권액 3,640,000,000원) 을 15억 원에 인수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하고 이를 낙찰 받는 방법으로 총 50억 원 가량에 위 부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니 수임료 5,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법무법인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매수 위임계약 수임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시 앤피자산관리의 근저당 권부 채권을 15억 원에 인수하고 경매 절차를 통해 50억 원 내에 위 부동산을 피해 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줄 방법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변호 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에게 “H 빌라 부지 관련하여 주식회사 시 앤피자산관리의 근저당 권부 채권을 15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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