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1) 간음유인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10분만 바람을 쐬게 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F 투싼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피해자를 태우게 된 것으로서 처음부터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한 것이 아니다.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 등을 근거로 하여, 아래와 같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3. 09:40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 투싼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길에 서 있는 피해자 G(여, 14세 를 발견하고 용돈을 준다고 꾀어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해자 옆에 정차하고 사실 피해자의 아버지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아버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버지 잘 계시냐, 용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접근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D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다시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위 차량을 정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테니 잠깐만 차에 타서 드라이브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바이올린 강습을 받아야 해서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잠시만 드라이브하자’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