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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1.05 2015노4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1) 간음유인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10분만 바람을 쐬게 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F 투싼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피해자를 태우게 된 것으로서 처음부터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한 것이 아니다.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 등을 근거로 하여, 아래와 같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3. 09:40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 투싼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길에 서 있는 피해자 G(여, 14세 를 발견하고 용돈을 준다고 꾀어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해자 옆에 정차하고 사실 피해자의 아버지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아버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버지 잘 계시냐, 용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접근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D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다시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위 차량을 정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테니 잠깐만 차에 타서 드라이브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바이올린 강습을 받아야 해서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잠시만 드라이브하자’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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