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2.02 2015고합3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여름 무렵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E(여, 당시 10세)에게 용돈을 줄테니 오라고 한 뒤 피고인에게 다가온 피해자에게 “E이 많이 컸냐.”라고 말하면서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었으나 음부를 만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① 피해자는 수년 전 일임에도 피고인이 용돈을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부른 뒤 그녀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아팠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그 무렵 용돈을 준 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등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의 행위를 기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② 피해자가 2015. 5. 6. 또래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중 학교교육복지사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피고인의 추행을 이야기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고와 수사가 이루어지는 등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 제3자의 유도 또는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으며,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위탁모인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음을 이야기하였고, 그 무렵 공부방 선생님 등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으나 위탁아동으로 위탁된 집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D의 관계, 신고 후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