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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06 2019고합85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는 같은 산악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7.경 피해자와 함께 함안군 C에 있는 D에서 점심을 먹고, 피고인 소유의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시 해운대구 F에 있는 G에 들렀다가 창원시 마산합포구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에게 같이 저녁을 먹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저녁을 먹지 말고 A를 먹어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오늘 집에 못간다, 집에 가려면 옷을 다 찢어서 보내겠다’고 말하면서 함안군 H 호텔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7경 위 호텔 외부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모텔에 10분만 있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차량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옷을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찢어진 옷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위 호텔 인근 I 회사 컨테이너 사무실까지 도망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사건 경위 구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H호텔 CCTV 동영상

1. 각 진단서 팩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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