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5. 5. 23. 09:40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 투싼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길에 서 있는 피해자 G(여, 14세)를 발견하고 용돈을 준다고 꾀어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해자 옆에 정차하고 사실 피해자의 아버지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아버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버지 잘 계시냐, 용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접근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D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다시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위 차량을 정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테니 잠깐만 차에 타서 드라이브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바이올린 강습을 받아야 해서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잠시만 드라이브하자’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유혹하여 위 차량의 동승자석에 태운 후 그곳에서 약 4km 떨어진 전남 강진군 I에 있는 J 모텔 앞 공터까지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3. 09:55경 위 J 모텔 앞 공터에 정차한 위 투싼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유혹하기 위하여 용돈을 주었으나 거절당하자, ‘오늘 일은 둘이만 알고 있고,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수회 만진 다음 동승자석을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몸을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