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5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및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및 그 이후의 언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사정 등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65세의 비교적 고령인데 다가,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나쁘고, 당뇨병, 신장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돌봐 주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