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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1 2015노8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나쁜데다가,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검찰에서의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조정금액을 지급하지도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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