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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20 2018노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 도중 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한 바는 없고,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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