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2 2015노1292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4년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3년 및 몰수, 피고인 C: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C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리분별이 어두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점, 범행횟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을 복역하다가, 가석방 된 후, 가석방 기간이 경과된 때로부터 불과 1주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약 4개월 동안 7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함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A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70세의 고령이며, 재발성 우울성 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나쁘고, 생활고를 겪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의 가족들이 피고인 A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