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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8 2015노5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에 취하여 당뇨병, 고혈압 약까지 복용한 상태에서 깊이 잠들었다가, 경찰관 F가 갑자기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당뇨병, 고혈압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음주 및 당뇨병 약 등의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3개월 가까이 수용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시각장애 5급의 장애인인데다가,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나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2회에 걸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1년 3개월 남짓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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