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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노665
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한꺼번에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보다 훨씬 어린 E이 먼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미는 등 도발을 하여 피고인이 분을 참지 못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많고 다행히 E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며 E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합의한 이래 당심에서도 선처를 호소할 정도로 피고인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의 태도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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