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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7 2021고합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1. 경부터 2020. 10. 31. 경까지 서울 은평구 B 빌딩 10 층에 위치한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C’ 이라 한다) 와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D’ 라 한다) 의 경영지원팀장으로 동시에 근무하면서, 위 회사들의 자금 관리, 회계, 총무, 소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및 피해자 C 명의의 KB 국민은행 키 움증권 가상계좌( 계좌번호 2 생략 )를 각 업무상 관리하면서 위 하나은행 계좌로부터 위 키 움증권 가상계좌로 미리 120,000,000원을 이체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1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3 생략) 로 임의로 이체한 직후 같은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KB 증권 주식거래 계좌( 계좌번호 4 생략) 로 이체하여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73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 2개(( 계좌번호 5 생략), ( 계좌번호 6 생략)) 및 피해자 D 명의의 KB 국민은행 키 움증권 가상계좌( 계좌번호 7 생략 )를 각 업무상 관리하면서 위 KB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위 키 움증권 가상계좌로 100,000,000원을 이체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그 중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B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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