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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6 2014고합7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자전거 1대(증 제13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4. 14. 09:17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의 집에 들어가 커피 한잔만 타 달라고 하여 커피를 마시고 난 후,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29cm , 칼날 길이 19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해치지 않을 테니 돈을 내놔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24K 순금목걸이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강도상해

가. 피고인은 2014. 4. 19. 17:5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과수원길 농로에서 피해자 E(여, 64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농로 옆 도랑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안면부를 10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6. 19:37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논길에서 못자리 상태를 살피기 위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88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좌측 무릎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왼손에 끼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필요한 좌측 대퇴부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7. 11:20경 천안시 서북구 W에 있는 피해자 G(여, 66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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