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 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외 성명 불상자 1명과 합동하여 2001. 8. 21. 04:0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주택 2 층 피해자 E( 가명, 여, 당시 29세) 의 집에 이르러 열려 진 창문 등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뒤 당시 욕실에서 세수를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순금 목걸이 1개를 잡아당겨 빼앗은 뒤 당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빼앗아 피해자의 눈 부위에 묶고, 피해자의 옆구리에 칼로 추정되는 뾰족 한 불상의 물건을 들이 대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그 곳 큰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18K 반지 2개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 돈이 어디 있냐.
”라고 물어 피해자가 지갑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자 C이 그곳을 뒤져 피해자의 지갑 내에 있던 현금 불상 액을 꺼내
어 이를 강취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 애들 깬다.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며 피고인과 C 이 차례로 1회 씩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헌법 제 27조 제 4 항, 형사 소송법 제 275조의 2).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은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